주요업무

근골격계질환예방

근골격계 질환 발생 또는 우려 사업장, 근골격계 질환 다발 업종 또는 유해 위험 작업 보유 사업장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 제거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장의 근원적인 예방대책 수립을 지원하여 자율적인 예방활동 조성에 기여
발생 원인
  • 부적절한 작업 자세

  • 과도한 힘 필요 작업
    (중량물 취급)

  • 과도한 힘 필요 작업
    (수공구 취급)

  • 접촉 스트레스 발생 작업

  • 진동공구 취급작업

  • 반복적인 작업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 시기
정기 유해요인 조사: 매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수시 유해요인 조사: 다음 중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 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업무사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업무절차
  • 01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 위탁신청
  • 02

    상담·계약 체결 후 사업장 방문
  • 03

    현장+설문조사
    (유해요인 기본조사 및 증상조사)
  • 04

    유해도 평가
  • 05

    개선 우선순위 결정
  • 06

    개선대책 수립·실시
  • 06

    개선대책 수립·실시
  • 05

    개선 우선순위 결정
  • 04

    유해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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