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위험성 평가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해야 합니다.
  • 사업주(주체)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대상 작업 근로자

평가종류
최초평가 : 사업장 설립 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는 적절하게 시행
정기평가 : 매년 위험성 평가 결과의 적정성 재검토
수시평가 : 설비, 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실시규정 작성

    ·  담당자·참여자 선정

    ·  사고사례 수집 및 분석

  • 유해·위험요인 파악

    ·  노사합동 순회점검

    ·  아차사고 분석

    ·  제안제도 실시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 판단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시

    ·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시행

  • 위험성 평가 결과
    기록 및 공유

    ·  TBM, 교육 등을 통해 공유 및 기록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위험성 평가 인정서를 발급
대상: 상시 근로주 수 100명 미만 사업장
위험성 평가 인정 시 혜택
안전보건공단
산재보험요율 20% 인하(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장만 해당)
※ 산재보험요율 인하 적용 기간 : 위험성 평가 인정 3년 (인정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일할 계산하여 적용)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보조금 1,000만 원 추가 지원 등
기술보증기금 보증 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및 보증요율 0.2% p 감면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수출신용 한도 1.5배 우대 및 보증(험) 20% 할인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 자금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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