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 · 위험 방지 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작업 시작 전」 이란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설치 · 이전 · 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
「건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착공 전
* 「착공」이란, 유해 ·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기계 · 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계 · 기구 및 설비 설치 전
* 「작업 시작 전」 이란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설치 · 이전 · 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
「건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착공 전
* 「착공」이란, 유해 ·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기계 · 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계 · 기구 및 설비 설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