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
제출기한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 · 위험 방지 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작업 시작 전」 이란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설치 · 이전 · 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

「건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착공 전
* 「착공」이란, 유해 ·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기계 · 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계 · 기구 및 설비 설치 전
제출대상
대상업종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
  • 1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
Designed by 홈페이지제작.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