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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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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법적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
주요업무
산업안전관리위탁
사업장 안전점검 | 월 2회 이상 사업장 안전 관리 상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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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관련 지도 | |
사업장 안전점검 등 안전 관리 업무 수행 | |
위험성 평가 지도 |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지도 | |
사업장 안전교육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실시 지도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지원 | |
신규채용자 및 작업 내용 변경자에 대한 안전교육 | |
근로자 정기교육교재, 포스터 등 각종 교재 및 홍보물 제공 | |
유해 위험기계, 기구 안전검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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