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산업안전관리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5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 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위탁은 안전관리자를 사업장에서 자체 선임을 하지 않고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관리기술, 교육, 산업재해예방등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 안전 관리위탁 절차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법적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
사업 안전 관리위탁 절차
사업장 안전점검 월 2회 이상 사업장 안전 관리 상태 점검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관련 지도
사업장 안전점검 등 안전 관리 업무 수행
위험성 평가 지도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지도
사업장 안전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실시 지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지원
신규채용자 및 작업 내용 변경자에 대한 안전교육
근로자 정기교육교재, 포스터 등 각종 교재 및 홍보물 제공
유해 위험기계, 기구
안전검사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정하는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안내
유해 위험기계, 기구의 취급 및 안전상의 조치, 검사
안전 관리위탁 수수료
근로자 수 1인당 월 5,000원(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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